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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지상권은 토지주와 해당 토지 위의 건물 소유주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. 다행히 이 풀빌라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. 다만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매달 30년간 내야 한다. 땅값과 면적에 비례해 지료가 책정되는 만큼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.